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합45168 판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52,035,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2021.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2021.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해상화물 운송업, 선박 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학제품운반선 F(496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년 이상 피고 D 소속 선원으로서 근무해 왔고, 2018년경부터 이 사건 선박에서 갑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E는 이 사건 선박의 1등 항해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 모두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선박은 2019. 10. 9.경 경기도 평택항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마친 후 다음 목적지인 여천항(여수외항, 여수시 중흥동 제2중흥부두)에 도착하였고, 2019. 10. 12.경으로 예정된 화물 선적 작업을 위해 대기 중이었다.

2)

망인은 2019. 10. 11. 21:00경 이 사건 선박의 조리장인 H(중국 국적)와 함께 하선하여 부두 입구로 나왔고 근처 노래방에 갔다가, 2019. 10. 12. 00:20경 귀선하기 위해 선박 좌현 갑판 현문과 안벽 사이에 설치된 갱웨이(gangway, 이동식 갱웨이, 휴대용 사다리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갱웨이'로 칭한다)를 건너다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갱웨이에 아래 그림과 같이 안전그물, 안전로프 등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발판(길이 4m, 너비 43cm)만 놓여 있는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정황

1)

원고들은 2019. 11. 21. 피고 D을 상대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재해보상 심사·조정 청구를 하였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9. 12. 30.경 피고 D에게 선원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장제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2)

한편, 피고 E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2021. 1. 8. 피고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법령 및 매뉴얼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D에 대한 재해보상금 청구 피고 D은 선박소유자로서, 망인이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직무상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선원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원고 A에게 유족급여 및 장제비 합계 252,035,7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E는 이 사건 선박의 갑판기기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선박의 '안전매뉴얼 및 안전 항해지침서'에 따라 이 사건 갱웨이에 선원들의 해상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그물,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 D은 망인과 피고 E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망인이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E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유족보상이 지급된 이후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A에게 62,677,406원, 원고 B, C에게 각 41,784,937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재해보상청구에 대한 피고 D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피고 D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으로 재해보상의 범위에 대하여, 망인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1,163,818원)과 돌발적인 사유로 지급된 추가지급금(182,805원), 근로에 대한 대가성 내지 정기성을 갖추지 않은 유급휴가비(1,716,028원, 연가금)를 제외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갱웨이 안전장치(핸드레일, 지주, 네트

등) 설치는 망인의 의무였으므로, 피고 E에게는 작위의무가 없었다.

나)

피고 E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다)

이 사건 갱웨이의 안전장치 부재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 E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D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피고 D은 고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도 모두 이행하였다.

마)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망인의 과실은 적어도 70~80%를 차지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직무수행성의 존부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직무 수행중 발생한 것으로서 선원법 제99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사망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선원법에 규정된 '직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원의 '직무상 재해'는 선원으로서 직무 종사 중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선원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재해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원들이 제공하는 해양근로의 특수한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직무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식사, 운동, 취침, 휴식 등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1>. 2 이 사건 선박은 직전에 평택항에서 출발하여 2019. 10. 10. 23:00경 여천항에 들어와 2019. 10. 12.경 화물 선적작업 완료 후 중국 닝보항으로 출항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당직 업무를 하는 등 정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나, 이틀간의 정박기간 중 비근무시간에 동료 선원과 함께 외출하는 것은 금지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근로 패턴상 직무에 내재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망인과 H가 피고 E의 승낙을 받지 않고 외출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 외출시에 사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율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무수행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더욱이 망인은 외출을 마치고 귀선하는 중 피고 D의 지배하에 놓여있던 이 사건 갱웨이에서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갱웨이는 너비 43cm의 좁은 통로였고, 그 주변에는 안전그물이나 손잡이 등의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선박과 부두간의 간격이 1~2미터 정도였고 경사도가 약 8도로서 비교적 짧은 거리이기는 했으나, 이 사건 갱웨이에서 한 보라도 헛디디면 바로 해상으로 추락하여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갑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갱웨이에서 선박 내부 계단으로 이동할 때 갱웨이의 오른쪽 방향에 계단이 있어 오른쪽으로 약간 틀면서 중심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망인은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오른쪽으로 틀면서 한 보를 잘못 헛디뎌 중심을 잃고 바다 속으로 추락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이 비록 여객선이 아니었고 이 사건 갱웨이가 주로 선원들만 드나드는 통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갱웨이에 안전그물 등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해양수산부고시인 선박설비기준에는 갱웨이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고, 원칙적으로 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에는 현 측사다리<2>와 현측사다리용 견고한 대빗을 설치하여야 한다(고시 제42조)고 정한다. 한편, 이 사건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안전매뉴얼에 의하면, 선장은 'Safety Net 설치 규정'<3>에 의하여 반드시 Safety Net을 설치하여 승조원들의 상륙 및 귀선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갑판부 당직인 현문 당직부원은 승강 사다리의 조절 및 안전 네트의 탈락 방지 및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현문 당직근무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갱웨이 설치 후 수시로 확인하여 갱웨이 승, 하강 중 동태 및 안전여부를 면밀히관찰하여야 한다. 갱웨이 네트(안전그물)는 반드시 갱웨이 하부의 선체와 부두 사이를 완전히 커버함으로써 갱웨이에서 추락 또는 물건이 바다로 빠질 위험이 없도록 하고, 핸드레일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ILO 항만 안전 보건 실천 강령(을 제1호증 9쪽 인용, 상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에 의하면, 부두에서 선박 갑판까지의 접 근 수단은 선박의 현측사다리여야 하나, 현측사다리의 사용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 너비가 최소 55cm 이상인 갱웨이가 사용될 수 있다. 갱웨이에서 사람이 추락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고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선장이나 그러한 임무를 위임받은 선원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4 비록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음주가 직무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직무수행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정도에 이르러 선원이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지배관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성을 당연히 배제할 수 없다<4>. 살피건대, 망인의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로 나왔고(망인이 물에 빠진지 2시간 남짓 후에 익사체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혈액 채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박의 음주 관련 매뉴얼에 의하면, '비근무중인 승조원이라 하더라도 승선 중에는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의 상태가 되도록 주류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선내 음주기준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반한 것이 피고 D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직무수행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본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장적 성격과 아울러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해보상 제도의 본질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서도 다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유족보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승선평균임금과 관련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선원법령상 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만을 포 함하며, 은혜적, 실비변상적인 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일이 불확정, 무기한 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결혼수당, 재해위로금 등)은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선원법 제2조 및 해양수산부예규인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이하 '산정지침'이라 한다)', 별지 참조).

(나)

'퇴직금' 항목 금액 포함 여부 갑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9. 6. 11. 피고와 이 사건 선박의 갑판장으로서 임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여 선원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망인의 2019년 7월분~10월분 급여지 급명세서상 퇴직금 계정과 액수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고(아래 표는 2019. 7.분의 일부분임), 위 명세서의 '지급총액'란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퇴직금 분할약정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달리 퇴직금 분할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망인과 위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취지의 신청서나 확인서, 영수증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망인의 처지에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5호증과 같은 급여 명세서가 매월 망인에게 실제로 교부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에서 망인과 피고 사이에 당초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어떠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거나 혹은 무효로서 근로자인 망인이 피고 D에게 그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더욱 없으므로, 결국 피고 D은 연봉월액을 월 임금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승선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명목상 퇴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가금(유급휴가비) 및 추가지급금 포함 여부 1 관련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 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62749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D이 망인에게 지급한 연가금과 추가지급금은 임의적‧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유급휴가급이라 보아야 하므로, 이를 승선평균임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선원법 제69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중략)...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같은 취지의 내용이 망인의 근로계약상에도 정해져 있다). 선원법 제69조에 근거한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이는 선원으로서 제공하게 되는 근로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의 장기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때의 '계속 승무'란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에 대응하는 것으로 선원이 동일한 선박소유자(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에 속한 선박의 선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8개월 동안 매일 근로하여야 한다거나 선내에서 상주하거나 생활의 본거가 선내여야 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유급휴가급은 선원의 8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망인은 피고 D으로부터 연가금 명목으로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574,325원을 고정적으로 받아왔으며, 2019년 10월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었다. 그렇다면 20년간 피고 D 소속 선원이었던 망인의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가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2019년 8월분 급여에 포함된 추가지급금 역시 유급휴가비의 일종으로서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과거에 지급되었어야 할 유급휴가비를 추가 정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된 금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유족보상금 및 장제비 산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승선평균임금은 177,489.97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선원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직무상 사망 유족보상인 1,300일분의 승선평균임금 230,736,961원(= 177,489.97원 × 1,300일)과 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120일분의 승선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장제비 21,298,796원(= 177,489.97원 × 120일)의 합계 252,035,7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참조).

(2)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참조),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 E의 이 사건 갱웨이 안전장치 설치 의무 존부 살피건대, 을 제2, 6, 9호증<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9. 10. 11. 17:00경 가족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선하면서 사전에 갑판장인 망인에게 '이 사건 갱웨이의 핸드레일, 지주, 네트 등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망인이 그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망인과 동행했던 조리장 H,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선 중이던 2등 항해사, 갑판수, 3등 항해사 역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갱웨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점도 덧붙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선박안전매뉴얼에 의하면, "안전 관리 업무를 포함한 모든 선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는 선장이나, 선장 유고시 또는 이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선장은 대행하여야 할 업무의 상세한 사항을 문서(직무 대행 노트)에 명시하여 1등 항해사(이하 '1항사'로 한다)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1항사는 선장의 대리인으로서 부재시 지휘권을 인수하며, 그 업무와 책임 중에는 가 안전정책, 절차 및 지침의 준수, 나 선체, 갑판기기, IBC 장비의 점검‧정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다 기타 직책 범위 내에서 선장이 위임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 2 한편, 갑판장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1항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책임 중에는 안전 정책, 절차 및 지침의 준수, 갑판 등 선체 정비 및 비품 관리, 1항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할당 및 1항사가 위임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 3 선박안전매뉴얼에 따라 1항사인 피고 E는 기본적으로 갑판 업무에 포함되는 이동식 갱웨이에 그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4 선장이 이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항사인 피고 E가 선장의 대리인으로서 지휘권을 인수하고,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 5 선장은 망인에게 이 사건 갱웨이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직무 대행 노트에 기재하는 등 문서화한 적이 없을뿐더러, 설령 그와 같은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갑판 업무를 관리하는 1항사가 원칙대로 이 사건 갱웨이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6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는 망인과의 갈등을 우려하여 갑판부 선원에게 이 사건 갱웨이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갱웨이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항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7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사후적 진술에 불과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선장이 공식적으로 갑판장인 망인에게 구체적인 안전장치 설치 지시를 내렸다거나 망인이 그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 또는 안전시설 설치를 방해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E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갱웨이 안전장치 설치와 관련한 설치‧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갱웨이의 안전장치 부재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망인은 다음날 업무를 위해 이 사건 선박으로 귀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갱웨이를 건너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7호증의 영상에서 당시 앞서 걸어가던 동료 H와 비교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이전까지 특별히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거나 움직임이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다), 2 이 사건에 관한 사고조사보고서(을 제1호증)상 '이 사건 갱웨이 하단부에 안전그물을 방사형으로 넓게 설치할 만한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과 부두간 간격, 갱웨이의 크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안전그물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망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갱웨이에 안전그물 등의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고(별지 기재 ILO 항만 안전 보건 실천 강령에는 '선박의 높은 건현으로 인해 정상적인 접근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별히 제작된 해안 접근 장비가 제공되어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안전그물을 제대로 설치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들이나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이 고민한 정황도 없는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갱웨이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고, 1항사인 피고 E로서는 이 사건 갱웨이를 건너는 경우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경우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 D은 이 사건 갱웨이에 설치할 안전그물, 핸드레일 등 안전설비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설비가 실제로 이 사건 선박에 비치되어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 D 소속 직원 또는 선원들이 안전매뉴얼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을 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E를 비롯한 피고 D 소속 선원들이 갱웨이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 E는 1항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갱웨이의 안전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D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내지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선박의 음주 관련 매뉴얼상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망인 역시 갑판장으로서 갑판부의 선체 정비 및 관리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갱웨이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망인의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생년월일 J생(사고 당시 연령 58세 4개월 5일)

(나)

소득 및 가동기간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들은 승선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월 5,324,670원을 일실이익의 기준에 해당하는 급여소득으로 주장하고 있고(실제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달에 2019년 9월분 급여명세서 금액 합계 5,357,243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갑판장으로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21. 6. 6.까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월 급여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26. 6. 6.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한다.

(다)

생계비: 소득의 1/3

(라)

계산: 170,562,290원

(마)

원고들은 인정되는 유족보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유족보상금액 230,736,961원이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 102,337,374원(=170,562,290원×책임비율 60%)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망인: 21,000,000원 ○ 원고 A: 10,000,000원 ○ 원고 B, C: 각 5,000,000원 (5)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위자료 21,000,000원 (나) 상속지분: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다) 상속금액 ○ 원고 A: 9,000,000원(= 21,000,000원 × 3/7) ○ 원고 B, C: 각 6,000,000원(= 21,000,000원 × 2/7) 라. 소결론 따라서 1 피고 D은 유족보상 및 장제비로 원고 A에게 252,035,757원(= 유족보상 230,736,961원 + 장제비 21,298,79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20.부터<6> 위 피고가 그 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 망인: 21,000,000원 ○ 원고 A: 10,000,000원 ○ 원고 B, C: 각 5,000,000원 (5)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위자료 21,000,000원 (나) 상속지분: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다) 상속금액 ○ 원고 A: 9,000,000원(= 21,000,000원 × 3/7) ○ 원고 B, C: 각 6,000,000원(= 21,000,000원 × 2/7) 라. 소결론 따라서 1 피고 D은 유족보상 및 장제비로 원고 A에게 252,035,757원(= 유족보상 230,736,961원 + 장제비 21,298,79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20.부터<6>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9,000,000원(= 상속금액 9,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1,000,000원(= 상속금액 6,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0.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재판장) 강윤진 전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