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42,9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87
판결선고
2021. 1.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정사로서 2018. 11.경부터 2020. 4.말경까지 부산 동구 B빌딩 C호에서 'D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공인노무사법위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12.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근로자(부산 영도구 E 거주 F, 66세)로부터 경남 밀양시 소재 G공업사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등 청구사건을 의뢰받아 동 공업사로부터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등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인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구제 등의 대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수행하였다.
변호사법 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H부터 I에 대한 퇴직금 등 미지급 사건을 의뢰받아 체불금액의 10% 가량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4.경 I 대표에게 H과의 근로계약서 사본, 위 회사의 취업규칙 및 연차, 주휴 및 휴게수당 지급현황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2018. 12. 18.경에는 I 대표에게 H의 미지급 퇴직금 등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D 행정사 A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초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K 등 6명으로부터 ㈜L의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등 미지급 사건을 의뢰받아 체불금액의 10~15% 가량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경 ㈜L 대표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즉시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D 행정사 A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2019. 6. 5.경 ㈜L으로부터 합계 57,388,821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의 수수료(합계 5,942,953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합계 51,445,868원)을 K 등 6명에게 각각 나누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발인 행정사 자격증, 피고발인 행정사사무실 홈페이지, 홈페이지 게시 취급사례 정리 및 캡처본, 피고발인이 I에 보낸 내용증명(2018. 12. 4.), 피고발인이 I에 보낸 내용증명(2018. 12. 18.), 피고발인이 주N에 보낸 내용증명 (2019. 5. 2.), ㈜N에서 피고발인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발인이 ㈜N 노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발인이 ㈜N 노무사에게 보낸 팩스문서, ㈜N가 합의금을 입금한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A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실업급여약정금이철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칭취), 수사보고((주)O, P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Q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R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S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T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U 이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V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W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X Y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Z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A 거래내역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주)L 관련 거래내역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받은 이후 또다시 노동사건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재범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각주1)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