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69,2020
판결선고
2020. 9. 1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569』
피고인은 2016. 10.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곳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3개월만 쓰고 줄 테니 1,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5천만 원에 달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C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 월급도 제 때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D)로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28』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인바, 2016. 1. 1.경부터 2018. 5.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1,880,54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69』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728』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근로감독관 확인 퇴직금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업체에서 고용했던 피해자 B의 돈을 편취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연락마저 차단했다.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