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98
판결선고
2021. 4.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를 2019. 7. 22.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166,67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성사건사실확인서(E, A)의 기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E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수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금액 등을 종합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