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04
판결선고
2021. 1.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9.부터 2020. 4. 10.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한 D를 2020. 4. 10.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