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구합253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근로계약 관계

1)

원고는 2012. 9. 3.부터 2013. 7. 31.까지 및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와 1~4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산하 B관리본부(이하 'B본부'라고 한다)에서 사무보조 담당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12. 31.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9.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4. 6. 19.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4. 10. 16.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4. 18.까지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이하 '연장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B본부장은 2014. 11. 26. 원고에게 '연장근로계약 중 2015. 1. 1.부터 2015. 4. 18.까지 부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상 계속근로기간 상한을 넘는 행정착오이므로 이 부분 근로계약 연장을 철회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1)

원고는 2015. 1. 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근로계약이 2014. 12. 31.자로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5. 4. 18.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다'는 화해가 성립하였다.

2)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5. 4. 18.자로 만료되자, 원고는 2015. 5.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체신청을 기각하자 재심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5. 11.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관련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관련 행정소송 경과

1)

피고는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901호로 관련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2015. 12. 21. 원고에게 2015. 12. 28.자로 원직복귀 명령을 내려 원고가 원직에 복귀하게 되었다.

2)

관련 행정소송 제1심 법원은 2016. 6. 23. 관련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후 항소심 법원은 2016. 10. 28. 피고(관련 행정소송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은 관련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2019. 10. 18.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단절되었다가 2014. 6. 19. 새롭게 개시되어 2015. 4. 18.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4)

이후 관련 행정소송 파기환송심 법원이 2020. 1. 30.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20. 2. 21.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의결

피고는 본청,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648명에 대하여 2017. 12. 27.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의결과 2017. 12. 29. 공무직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을 최종 확정하였고, B본부장은 2018. 1. 3. B본부 기간제근로자 중 공무직 전환 대상자 101명의 명단을 공고하였는데, 여기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처분

B본부장은 2020. 2. 21. 원고에게 '관련 행정소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으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2020. 2. 21.부로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게 원직복귀 명령을 하고, 원고가 그에 따라 2015. 12. 28.부터 B본부에서 근무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관련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를 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피고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의결 및 공무직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원고를 공무직 전환대상으로 확정하고, B본부장이 이를 공고함으로써 원고에게 공무직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였는데, 원고가 B본부장에게 공무직 전환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청약을 묵시적으로 승낙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공무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2015. 12. 21.자 명령에 따라 2015. 12. 28. 원직에 복귀하여 관련 행정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 2020. 2. 21.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공무직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B본부장이 2018. 1. 3. 원고가 포함된 공무직 전환 대상자 명단을 공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무직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노동위원회법 제27조 및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관련 행정소송으로 관련 재심판정의 효력을 다투더라도 관계법령 상 잠정적으로나마 원고를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다.

②

피고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의결 및 공무직 인사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정규직 전환 대상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공무직 근로계약 체결을 보류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4년이 넘는 기간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피고가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 전에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③

원고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행이 강제되는 관련 재심판정의 효력에 의하여 2015. 12. 28.부터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인데, 관련 재심판정이 관련 행정소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으로 2020. 2. 21.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④

피고의 내부 훈령인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피고 소속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 권한은 채용권자에게 있는 것이고, 공무직 인사위원회의 공무직 전환 대상자 선정 의결이 있으면 대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요건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권자가 그러한 의결에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상희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