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근로자 1명의 해고예고수당 3,066,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미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받았고,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I대학교 의과대학 J 교수인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사단법인 C의 비상근 부회장 지위에 있던 중 위 협회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인하여 2019. 1. 1.경부터 후임 회장이 선출된 2019. 3. 19.경까지 약 80일 간 임시로 회장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위 기간 중 이 사건 해고처분이 내려져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책임의 귀속주체가 된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산업재해예방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산업안전과 직업병에 관한 공적활동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