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노인요양시설 C의 원장으로 상시 6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사, 노무 등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자로 D노동조합 E지부 C분회(이하 ‘C분회’라고 한다) 결성을 통보받자, 2019. 5. 8.경 위 C 직원회의실에 요양보호사 F, G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 10여명을 소집한 후 “이제는 노조까지 가입해서 한번 뒤집어, 자 죽읍시다 같이. 같이 공멸합시다”, “이제 노조까지 끌어들여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부부싸움 하는데 제3자를 끌어들입니까? 같이 공멸하자고? 저도 학생운동했고, 우리 삼촌들 다 H에 전부 다 위원회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내 따라다니면서 그 운동하는 거 다 봤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폐인 돼가지고. 우리 삼촌 한명은 아직도 폐인이에요. 같이 죽자면 같이 죽어요.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선생님들한테 회비 받아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없어지면 선생님들 뭐 다른데 다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내가 막지. 원장들도 지금 이제는 안 받아준다고 선언할꺼에요, 아마”, “왜 제3자를 끌어들여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만약 그만두고 나가면 나 이 C 없앨 거에요. 분명히 문 닫게 만들 거에요. 그럴 수 있어요. 쌤들 같이 공멸합시다.”, “같이 공멸하자 하면 같이 공멸할거고, 같이 상생하자 하면 상생할거고. 협박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한테 조금 유리하자고 다른 선생님들 다 불이익을 받게 만들어요? 결국 부부싸움하는데 시누이가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에요”, “우리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옆에서 누가 들어오고 제3자가 개입하면 같이 공멸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수없이 봐 왔습니다. 그걸 우리 삼촌들이 다 노조위원장이라서 다 회사 말아먹고 나가는 거 내가 다 봤으니까.”라는 등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할 경우 C을 폐지할 수 있고 다른 시설에 재취업도 못하게 할 수 있다 등의 취지로 발언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
판단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시기는 C분회 결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불과 5일 후인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이 사건 발언을 한 점, 이 사건 발언 중 C 폐지, 근로자들의 재취업 방해 등과 같은 내용은 과장된 표현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의 위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이 피고인이 한 말 중에 일부분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사용자의 단순한 견해표명, 입장설명, 이해를 구하는 행위의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C분회의 운영 및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