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1,65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2021.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
피고는 ㈜B와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쌍용18톤카고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의 지입차주인 C는 2020. 1. 14. 10: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곤양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59km 지점 편도 2차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D(주) 소속 근로자로서 그곳 E 작업점검을 위해 갓길에 정차 중이던 망 F(G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 후미 좌측 부위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한 후, 피해 차량을 50m 가량 그대로 밀고 나갔다.
이로 인해 망인은 큰 상해를 입고 병
원으로 후송되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
해 사망하였다(구체적인 사고 상황은 오른쪽
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의 산재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
고, 망인의 배우자인 H에게 유족급여(일시금
환산액) 136,810,323원, 장의비 12,387,090원
의 합계 149,197,413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의 상속관계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H(상속분 3/9)과 자녀들인 I, J, K(상속분 각 2/9)가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가 전방주시 의무 등을 현저히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유족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극적 손해 : 331,828,141원
적극적 손해 : 장의비 12,387,09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장례비 500만원
책임제한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피고 차량은 안전표지를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용자인 D(주)은 망인에 대하여 고속도로 주정차시 안전표지 설치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사고는 C가 주간에 우로 굽은 고속도로를 갓길을 문채 그대로 주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고, 추돌 후에도 바로 제동장치를 작동함이 없이 50m 가량을 더 밀고 간 내용인데,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 차량이 안전표지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측 책임을 90%(사용자 과실을 포함한 원고측 과실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구상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지급한 각 산재급여 중 망인 및 망인의 사용자의 과실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표의 ‘근로자 과실부분 공제 후 급여액’란의 각 금액과 같고, 망인의 피고(C)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과실상계 후 근로자 채권액’란의 각 기재 금액과 같으며, 한편 원고는 아래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금액은 모두 인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이므로, 그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인용할 금액이 될 것인 점, 한편 원고는 산재급여 수급자인 H의 상속금액(103,264,569원) 이내에서만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데, 위 청구금액은 H의 상속금액 이내임이 계산상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인용할 금액은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의 금액이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1,654,620원(원고는 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 중 십원 미만을 버리고 청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7.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12.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