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나5072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3.부터 피고가 부산 동래구 C에서 운영하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D’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월급 월 1,500,000원, 근무시간 08:00~18:00(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D에서 근무한 기간을 2016. 12. 23.부터 2020. 1. 31.까지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2020. 9. 1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4,562,984원임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562,9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하며,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여 원고 대신 피고의 지인인 E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켰고, 2018. 3.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켰으며,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20. 7.경에도 원고가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며 추가적으로 요청하여 소급하여 원고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위 보험들의 보험료 중 원고의 부담금을 모두 피고가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에서 피고가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남아있지 않다.

2)

판단

가)

피고가 E의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을 무렵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E에게 부탁하여 원고 대신 E를 D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시킨 사실, E는 2019. 12.경 위 4대 보험에서 탈퇴하였는데 피고가 2017. 2.부터 2019. 12.까지의 E의 국민건강보험료 1,417,320원, 국민연금보험료 1,769,780원, 고용보험료 286,200원, 산재보험료 486,72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와 같이 E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킨 이유가 원고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대신 E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킨 것은 원고가 이를 요청하거나 이에 대해 동의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피고가 세금 등 자신의 사업상의 이유 때문에 별도로 E에게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E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원고에게 청구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원고의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8. 3.경 피고에게 자신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여 원고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시킨 후 2018. 3.부터 2020. 2.까지의 원고의 고용보험료 64,350원, 산재보험료 108,360원을 납부하였다.

②

원고는 D에서 퇴사하고 난 이후인 2020. 7.경 피고에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여 2019. 7.부터 2020. 1.까지의 원고의 고용보험료 77,250원, 산재보험료 110,3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9. 7.부터 2020. 1.까지의 원고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우선 피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원고의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이 부담하고 다른 보험과 같이 근로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산재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고용보험료 합계 141,600원(64,350원 + 77,250원)을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 피고는 원고를 채용한 시점에 추후에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고용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은 피고가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원고의 사정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요청을 수락할 만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의 요청을 피고가 승낙한 것은 일종의 합의로 보아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이상, 이후에 피고가 믿었던 바와 다르게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피고가 납부한 원고의 보험료를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강태규 주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