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61802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F의 대표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임금 등 합계 별지 목록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616호로 ‘위 F의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를 하였던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1. 1. 14. 피고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1. 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급여액 등 합계 별지 목록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인 별지 목록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목록 해당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과 피고가 협의 하에 정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협의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들 중 일부는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지각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최저임금법 제1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 3항).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액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