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은 음식점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고,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은 D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피고들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9.부터 위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7. 9. 피고들에게 '2021년 7월 11일부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1. 7. 27. '피고 C으로부터 2019년 9월분부터 11월분까지 3개월분 임금 9,000,000원과 퇴직금 약 18,00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부산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
피고 B은 D의 실제 대표로서 2021. 8. 3. 부산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에게 2019년 9월분부터 11월분까지 임금 9,000,000원을 체불하였고 퇴직금 17,916,000원을 미지급하였으며, 소액체당금으로 처리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청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2021. 8. 9.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피고 C은 2021. 8. 31.부터 2021. 11. 15.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년 9월 내지 11월분 임금 합계 9,000,000원과 퇴직금 17,91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22. 5.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2022. 5. 30.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정279). 피고 B은 위 사건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2023. 3.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3노100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7,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위 구내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9년 9월분부터 11월분까지 3개월분 임금 9,000,000원과 퇴직금 17,916,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피고들로부터 2,000,000원을 받아 이를 받지 못한 임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24,916,000원(=9,000,000원-2,000,000원+17,916,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임금은 월 3,000,000원이 아니라 월 1,945,137원이다.
원고는 2021. 7. 10.까지 근무한 것이 아니라 2020. 12. 3.까지 근무하였고(2020. 12. 4.부터 2021. 7. 10.까지는 육아휴직기간이다), 원고의 퇴직금은 10,698,253원이다.
판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9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월 보수 1,890,275원, 1,945,137원을 근거로 산정되어 납부된 사실, 원고가 월 임금이 1,945,137원이라고 기재된 2019. 1. 1.자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피고 C이 D 명의로 작성한 2021. 7. 12.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와 2019년도 임금대장에 원고의 2019년 월 임금이 1,945,13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들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 원고의 임금액을 실제와 달리 낮춰서 신고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의 임금액은 사실이 아니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급여는 월 3,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D)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8. 8. 9.부터 2019. 9. 10.까지(2018년 7월분 임금부터 2019년 8월분 임금까지) 계속하여 월 3,000,000원의 임금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위 1의 라항,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부산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진정인으로서 진술하면서 원고의 임금이 월 3,000,000원이라고 인정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월 3,000,000원씩 석 달분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원고의 임금은 월 3,000,000원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9,000,000원(=3,000,000원 ×3개월) 중 원고가 수령하여 원금에서 공제하였음을 자인하는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21. 7. 25. 이후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29.부터 2021. 7. 10.까지 피고들 운영의 위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204일이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육아휴직 기간인 2020. 12. 4.부터 2021. 7. 10.까지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고,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금은 17,916,000원(=9,000,000원÷91일×30일×2204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17,916,000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21. 7. 25.이후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16,000원(= 임금 7,000,000원 + 퇴직금 17,91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21.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최지영(재판장) 이재희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