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가단3130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363,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8.부터 2023.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피고는 B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사고의 발생

(1)

C 소속 근로자인 D(E생, 남)는 2019. 4.

22.

05:40경 출근을 위해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

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F 소재 편도

1차로를 G 양산점 방면에서 H 병원 쪽으로 진행

하던 중, I아파트 앞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B은 위 교차로를 J시장에서 K학교 방향으

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위 교차로 상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2)

이로 인해 D는 ‘요추 1번 분쇄골절, 마미신경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은 위 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사고 후의 경과

(1)

D는 이 사건 사고 후 2020. 5. 15.까지 390일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90일째가 되는 날은 2020. 5. 15.이다)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11.까지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신경인성 방광(고도)’, ‘기질성 발기부전(고도)’(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Ⅱ-A-3, Ⅳ-B)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36.25%), ‘요통 및 요부운동제한, 대소변장애’(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Ⅰ-A-1-c)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32%)가 각 남았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D에게 요양급여로 75,619,870원, 휴업급여로 123,830,680원, 장해급여로 76,683,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22. 5. 6.경까지 D에게 치료비로 합계 20,805,230원을,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5,923,38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관련소송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D에게 장해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후, 2022. 4. 7. 피고를 상대로 그 구상금 6,270,4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전주지방법원 2022가소14192)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5. 4.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구상금 6,270,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감정촉탁 결과,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점, 원고는 산재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D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는 D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극적 손해 : 414,789,502원

(가)

휴업급여 기간 동안 : 78,838,423원(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기간인 390일째가 되는 2020. 5. 15.까지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한다)

(나)

장해급여 기간 동안 : 335,951,079원

(2)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75,619,870원(요양급여액)

(3)

공적보험의 공제

(가)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나)

장해연금 6,270,420원(산재급여에 관한 위 법리는 공적보험인 장해연금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해연금 지급액을 소극적 손해 중 장해급여 지급기간의 일실수익에서 공제한다)

(4)

책임제한

(가)

D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려 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다만 동일 노폭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 진입차량인 원고 오토바이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 점, 원고는 스스로 D의 과실을 30%로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60%(원고측 과실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한편, 피고는 ‘D의 사용자인 C의 과실 부분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C에게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기타 공제

(가)

기지급 치료비 20,805,230원 중 D 과실부분 8,322,092원(20,805,230원 × 40%)(동종인 치료비 손해에서 공제한다)

(나)

손해배상 선급금 5,923,380원(피해금액이 가장 큰 장해급여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6)

원고의 구상범위

(가)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지급한 각 산재급여 중 D의 과실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표의 ‘근로자 과실부분 공제 후 급여액’란의 각 금액과 같고, D의 피고(B)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과실상계 후 근로자 채권액’란의 각 기재금액과 같으며, 각 공제금액을 공제한 잔여 피해금액은 ‘공제 후 근로자 채권액’란 기재의 각 금액과 같고, 한편 원고는 아래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금액은 모두 인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이므로, 그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인용할 금액이 될 것인 점을 종합하면, 인용할 금액은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363,044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2. 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3.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