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437,2022
판결선고
2022. 9. 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4437』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및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선박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6. 6. 27.부터 2021. 5. 12.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7,414,11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부터 2021. 5.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16,389,86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07』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에서 선박 수리를 업으로 하는 ㈜F 대표로, 2020. 12. 26.경 피해자 I에게 ‘J 선박 수리를 의뢰받았다. 그 중 파이프 용접 수리를 해 달라. 수리가 끝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2021. 3. 2.경 피해자에게 ‘K 선박 수리를 의뢰받았다. 그 중 철판, 파이프 용접 수리를 해 달라. 수리가 끝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1. 1. 초순경 및 2021. 3. 9.경 각 용접 수리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 공장 임차료(월 200만 원)를 연체하여 보증금(2,000만 원)에서 공제되다가 1,200만 원 상당이 미납되었고, 2020. 12.경부터는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2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에는 의뢰받은 선박 수리가 잘못되어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사 운영 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선박 수리를 의뢰한 선박 소유자 등으로부터 수리 대금을 받아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접 수리를 완료케 하고 선박 수리 대금 합계 14,650,000원(J 수리대금 1,110만 원 중 피고인 카드로 선 결제한 350만 원 제외 및 K 대금 71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37』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원천징수영수증(H),
『2022고단507』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청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
공소 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및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선박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 D, C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부터 2021. 5.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23,528,67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