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45
판결선고
2024. 5.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도에는 시간급 8,590원, 2021년도에는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E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시간급 환산 3,340원 ~ 3,499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하여 발생한 임금차액 합계 26,340,9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5.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D에게 퇴직금 2,326,6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학교 야간경비원(오후 4시 30분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 채용 광고를 통하여 D을 야간경비원으로 채용하여 E고등학교에 파견하는 한편, 위 학교와 사이에 경비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평일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16:30~익일 08:30(16시간), 휴게시간 식사·휴식 3시간 30분(18:00~21:30), 취침7시간(23:00~익일 06:00), 근로시간 5.5시간으로 정하고,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08:30~익일 08:30(24시간), 휴게시간 식사·휴식 10시간 30분(09:00~14:30,16:00~21:00), 취침 8시간(22:00~익일 06:00), 근로시간 5.5시간으로 정하여 경비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D은 급여로 2020. 5.부터 2020. 12.까지 월 1,436,957원,2021. 1.부터 2021. 4.까지 월 1,458,70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은 위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 중 상당 부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 평일 8.5~9.5시간, 주말 16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자신이 지급받은 급여는 최저임금액에 26,304,953원 미달하고, 이를 반영하면 퇴직금 2,326,616원이 미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근무기간 동안 근무지 내라는 장소적 제약이 있지만 휴게시간, 수면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학교에는 야간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밤늦은 시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키면 별달리 수행할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피고인이나 학교 측에서 휴게시간 중에 D에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경비나 순찰업무를 지시한 바 없고, 화재, 도난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D이 위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실제로 D은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