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2고정14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