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등에 따라 2011. 8. 12. 설립신고된 우리사주조합이다(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31. 이 사건 호텔의 영업을 종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다. 원고 조합의 대표자 청산인 D은 2020. 7. 17. 원고 조합의 이사 겸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2021. 11. 15. 원고 조합을 탈퇴하기 전까지 원고 조합원으로 남아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위 D은 2021. 11. 17. 피고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없게 된 때‘를 해산사유로 기재하여 우리사주조합 해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1. 12. 8. 원고 조합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리사주조합 해산보고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은 모두 탈퇴하였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원고 조합은 해산되었다. 그럼에도 원고 조합의 해산보고를 반려한 이 사건 통지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조합의 해산보고를 반려하는 내용의 통지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397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 제32조).
우리사주조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등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의 해산보고는 우리사주조합의 소멸 요건이 아니다. 즉,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해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우리사주제도 실무매뉴얼‘에 의하면, 해산 보고한 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우리사주조합 해산보고서 사본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E회사에 조합의 해산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우리사주조합 직권해산 처리요령‘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사실상 조합원이 없는 경우와 사업장이 폐업·파산 등으로 사업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해산등기, 파산선고, 법원판결문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사업의 파산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의 파산 또는 폐지 여부가 확인되면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내부 결재를 받아 노사누리시스템에 직권해산을 입력하고, E회사에 직권해산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에게 해산보고의무를 정하면서도, 사업장이 폐업·파산 등으로 사업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해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주조합이 가지는 주식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에게 해산보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우리사주조합을 관리하는 고용노동관서에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은 위 해산보고의무를 위반한 청산인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청산인이 해산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산사유가 발생한 우리사주조합은 해산보고 없이도 이미 법적으로는 해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상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청산인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한 것이어서, 청산인의 해산보고의무가 우리노동조합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6호 우리사주조합 해산보고서 서식의 하단에는 해산보고의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시기와 해산절차, 청산인의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의무 취지에 비추어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내부 결재의 효력은 단순히 행정상의 절차를 완료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을 허가한다거나 해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신고에 관한 수리 절차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었다고 보고하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보고를 반려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을 불허한다는 등의 의미가 아니다.
소결론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박주영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