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 3. 20.경 그가 운영하던 C에서 2017. 2. 26.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2017. 3.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합계 7,045,1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약6463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0.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045,1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형사재판과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합계 2,245,852원(= 2018년도 최저시급 미달분 1,965,770원 + 2017년도 미지급 잔업수당 163,367원 + 2018년도 미지급 잔업수당 116,71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미지급금은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을 제4, 5, 6호증(원고의 월별 출퇴근카드) 등을 근거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계산한 뒤 피고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에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 초과수당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위 약식명령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김아름 이순혁
각주1) 약식명령 기재 '7,048,248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각주3) 2018년 최저시급 미달분 1,965,770원
각주4) 2017년도 미지급 잔업수당 163,367원
각주5) 2018년도 미지급 잔업수당 116,714원
각주6)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각주7)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