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3가단66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24,956원 및 이에 대한 2022.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2. 2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22. 3.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함)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원고의 근로시간이 21:30부터 다음 날 9:30까지(휴게시간 없음), 월급 2,300,000원(다음 달 5일 지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4.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정931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65,879,591원(그 중 2020. 2.경부터 7.경까지 임금 합계액은 14,386,909원<1>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66,560원, 퇴직금 6,565,715원(위 각 금액의 합계액은 74,311,866원임)을 각각 미지급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00,000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이하 위 유죄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함),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액 중 원고가 구하는 74,311,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계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시간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위 계약 상 “휴게시간 없음”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원고의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인 것을 전제로 임금, 퇴직금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하루 12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 점, ②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③ 원고가 휴게시간 없이 12시간 근무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위반된다면, 그에 따라 피고가 위 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과 별개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사용자인 피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하루 12시간을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피고가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피고와 관계에서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시점인 2020. 2.경 이전에 이 사건 모텔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모텔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유급연차수당 등이 산정되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위 모텔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이 사건 모텔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2020. 2.경부터 2020. 8.경까지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항변한다.

2020. 2.경부터 2020. 7.경까지 임금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8. 30. 전에 이미 3년의 시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0. 8.경 임금의 지급기한은 2020. 9. 5.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8. 30.까지 3년의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2020. 2.경부터 2020. 7.경까지 임금 14,386,909원에 대하여만 이유 있고, 2020. 8.경 임금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4. 4. 자 내용증명과 그 이후 2023. 7.경까지 메신저,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계속하여 임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그러한 독촉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라고 재항변한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4. 4. 피고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피고 사이에 그 이후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23. 8.경까지 간헐적으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신저, 전화 통화의 방법으로 그와 관련된 대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2022. 4. 4. 자 내용증명우편을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최고라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기초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2020. 4.경 이후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원피고 사이에 있었던 메신저, 전화 통화 등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대화 맥락 상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최고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전화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휴게시간 없음” 부분을 의도적으로 추가하고, 피고의 이 사건 모텔 인수 전부터 원고의 퇴직 시점까지 임금 금액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으며, 위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는 등 원고가 유발한 착오에 따라 원고가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위 항변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인정되는 원고의 임금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9,924,956원(= 74,311,865원 – 14,386,909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22.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오세영

각주1) 2020. 2.분 698,274원 + 2,737,727원 × 5개월(2020. 3.경부터 7.경까지)[판결문 사본(갑 제2호증) 제10쪽 범죄알람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