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9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준택(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형주(국선)
판결선고
2024.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7.경부터 2022. 8. 26.경까지 부산 동래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G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년 8월 임금 1,258,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약금 등 예정 계약 금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6.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G ㈜D 학습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근로자 H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근로규칙 등 위반 시 위약금은 3월 간의 급여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의자 통화결과(위약금 약정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장소 등)
고소장
진정서
표준근로계약서, 입금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H에게 지급할 임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로자 H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임금체불의 고의 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교육 방침상 교사가 갑자기 그만두면 어려움이 있어 최소한 2~3개월 가량 그만두기 전에 교사가 피고인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의 위약금 규정을 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위약금 규정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는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H은 2022. 6. 17.경부터 2022. 8.2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고, 2022년 8월 임금 1,258,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 H이 코로나 감염사실을 속이고 결근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전제에서 그로인한 손해배상액과 위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 H이 코로나 감염사실을 속이고 결근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사용자인 피고인이 임의로 산정한 손해배상액(3월 간의 급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근로자 H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인과 근로자 H이 체결한 근로계약 중 '근로자의 근로규칙 등 위반 시 위약금은 3월 간의 급여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규칙 위반 등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묻지 않고 3월간의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기로 하는 규정이어서, 그 문언상 근로자 H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함이 명백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교육 방침상 교사가 갑자기그만두면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위약 예정을 금지한 규정을 피고인과 근로자 H 사이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통상적인 근로계약과는 다른 상당히 이례적인 위와 같은 약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효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과 근로자 H이 체결한 근로계약 중 '근로자의 근로규칙 등 위반 시 위약금은 3월 간의 급여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 예정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위약금 등 예정 계약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