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75
판결선고
2024. 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12층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2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 및 특수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 고용되어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H이 유급휴일(대통령선거일)인 2022. 6. 1.에 휴가신청 후 근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2022. 7. 임금 153,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0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238,0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I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진술조서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E에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 결근 처리한 2022. 6. 1. 및 2022. 6. 6.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주식회사 E의 취업규칙 제32조에서 정한 ‘휴일’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근로자대표 사이에 위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위 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위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위 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② 피해 근로자들은 교대반장으로부터 법정 공휴일에 대한 휴가/대근 신청 안내를 받고 편의상 휴가구분 란에 ‘휴일’이라고 기재한 휴가/대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대반장에게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의 대근자가 기재된 ‘일일근무편성표’와 각 해당일자에 ‘국경일휴가’로 기재한 ‘휴가자 내역’표가 작성된 점, ③ 피고인은 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함에도 피해 근로자들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의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10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입금액수가 크지는 않고 2023. 4.경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12층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2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 및 특수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 고용되어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C이 유급휴일(대통령선거일)인 2022. 6. 1.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신청한 후 근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2022. 7. 임금 153,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7,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