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3구단2012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5 내지 1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원고(1959년생)는 1985. 5. 13.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조선업에 관하여 취부 업무 32년(1985. 5. 31.부터 2017. 6. 30.까지), 지게차운전 업무 3년 6개월(2017. 7. 1.부터 2020. 12. 31.까지) 정도를 수행하는 등(이하 '이 사건 업무수행'이라 한다)으로 35여 년 동안 근무하다가 2020. 12. 31. 퇴직하였다.

○

원고는 2021. 7. 24. 피고에게 당시 C병원에서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염, 좌측 상완이두건염,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요추 협착증(L4/5)' 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1. 10. 29. 원고에게 위 신청 상병 중 요추 협착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위 요양승인처분에 따라 요양하던 중 2022. 11. 18. 피고에게 당시 D병원에서 진단받은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2. 11. 28.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의 2022. 11. 24.자 소견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무릎, 어깨, 팔 등 신체부위에 부담이 가는 이 사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경우 이 사건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료한 D병원 담당의사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만성적인 과사용에 의한 퇴행성 질환 및 미세손상의 누적이고, 원고의 발병원인으로는 조선소 근무로 인한 직업적 과사용이며, 기존의 견관절 등 승인 상병과 동일 기전의 과사용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②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사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주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적인 업무로 미세손상이 있었을 것이고, 질병의 경과가 가속화 되었을 것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③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자문의사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누락 또는 파생상병이 아니고, 2022. 11. 16.자 양측 주관절 MRI 영상과 2022. 11. 18.자 X-선 영상에서 경도의 추가상병이 확인되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인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배치되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이 사건 업무 수행, 즉 조선소에서의 취부 업무와 지게차운전 업무수행은 그 작업 내용, 작업 공구, 작업 자세, 작업 빈도 및 수행 시간 등에 비추어 무릎, 어깨, 팔 등 신체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30여 년간 이러한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 왔을 경우 위와 같은 신체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을 법하고, 그래서 피고도 이 사건 최초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 한 바 있다.

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퇴직 후 2년 정도 지나서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당시까지 진단된 바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인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에 따라 추가 상병 요양승인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