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2. 11.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2022. 11. 22.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3. 1. 25.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다음, 같은 날 곧바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안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살피건대, ① 피고는 ‘C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② 원고는 2020. 9. 7.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 2020. 9. 8.부터 2021. 9. 7.까지, 월 급여 1,800,000원으로 각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20. 9. 8.부터 2021. 9. 7.까지 1년간 이 사건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사실, ④ 원고는 위 근무를 마친 후 퇴직하였고, 원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1,610,586원<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첫 3개월은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9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0. 9.분부터 2020. 11.분까지 일용근로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식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0. 9. 8.부터 2021. 9. 7.까지 이 사건 어학원에서 중단 없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의 명시적인 합의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월 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월 급여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러한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고,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 또한 무효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기 전에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바를 뒤집어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1,610,5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각주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급여는 1,800,000원이나, 초과근무수당, 지각․조퇴․결근으로 인한 차감액 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바(제4조, 제7조), 피고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을 제1호증 및 2023. 10. 17.자 참고자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 월 평균 1,646,666원[= 19,760,000원(= 1,380,000원 + 1,800,000원 + 1,380,000원 + 1,800,000원 + 1,800,000원 + 1,800,000원 + 1,800,000원 + 1,800,000원 + 1,800,000원 + 1,800,000원 + 1,300,000원 + 1,300,000원) ÷ 12개월,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월 평균 지급액이 1,610,58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기초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고, 그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각주2)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약2358) 정식재판을 청구하여(같은 법원 2022고정385) 현재 제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