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6019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6.부터 2022. 10. 15.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9,352,1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9,352,1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재직할 당시 다른 근로자인 최대한의 횡령을 방조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이러한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40개월 동안 월 250,000원씩을 피고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월 25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약정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그러한 상계에 원고가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직접·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51544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재직 중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을 ‘연대책임으로’ 40개월 동안 매월 250,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재만 있을 뿐 임금에서 이를 공제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의 대표자인 C 스스로 “원고가 10,000,000원은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고 월 250,000원씩 변제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지만,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갑 제3호증의 9)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미지급 임금 등으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데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상계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위 채권을 별도의 소로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138629호), 2024. 3. 20. “원고가 피고에게 입힌 전체 손해액 60,424,100원 중 원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하여 6,042,4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한다”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종영(재판장) 금덕희 이상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