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퇴직금 잔액(912,823원)의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민사판결 등의 결과에 따라 정확한 액수가 계산되면 지급하려 한 것일 뿐, 지급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② 휴일근무수당(182,573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말 출근 및 야근을 강요하거나 이를 직접 지시한 바도 없고, 피해자가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검색과 잡담 등으로 허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근무일지(증거기록 22면 이하)를 토대로 자신의 연차사용일을 특정하였는데, 위 작성일지는 근로자들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출퇴근 관리 시스템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별도의 연차관리 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민사소송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액수에 대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 미지급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구 동법 제44조 제1호는 위 제9조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14일의 지급기한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산정할 수 있고, 피해자 D 사이에 퇴직금의 액수 등 그 지급의무의 존재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혹은 관련 민사판결 등의 결과에 따라 이를 지급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14일의 기한을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휴일 근로를 강요한 경우에만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2021. 10. 14.경 피고인의 사업장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긴급히 이를 복구하느라 직원들이 추가 근로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사실, ② 피고인 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 사업장의 협력업체 소속 E 팀장은 “이번주 주말에 디자이너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복구 관련해서 작업진행하라고 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에 근로자 D이, 그 주말인 2021. 10. 30.(토)과 31.(일) 모두 출근하여 휴일 이틀 동안 약 12시간의 휴일 근무를 하여 서버 복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③ 위 일시의 휴일 근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근무시간 중 인터넷 사적 사용 혹은 잡담 등과 무관한 별개 원인에 의한 것인 점, ④ 피고인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모든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회사의 명운이 달린 대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D이 위 근로제공으로 인한 수당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 D이 위 근무에 대한 수당을 포기했어야 한다는 것일 뿐, 위 D이 이를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회사는 처음에는 G 시스템에 지문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2021. 5. 4.경부터는 큐알코드 시스템으로 출퇴근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근태 관리를 한 점, ② 피고인은 평소 근태 관리를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출퇴근 기록을 남길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③ 위 어플리케이션 출퇴근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에 대하여 2021. 5. 4.부터 근무종료일인 2021. 11. 19.까지 사이에 총 2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에 대해서는 모두 출근 기록이 존재하는데, 출근 시간이 대략 9시 30분에서 10시 10분으로 일정하고, 퇴근 시간 역시 다음날 출근 직전에 퇴근을 입력한 몇 날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입력되어 있어, 근로자 D이 위 시스템을 성실히 입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 D도 앞서 유죄가 인정된 2021. 10. 30.(토)과 31.(일)의 휴일 근무 수당 청구와 관련해서 위 어플리케이션의 출퇴근 기록을 증거(증거기록 15면)로 첨부하며,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였던 점 등을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어플리케이션의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D에게 주어진 연차일수를 모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