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김포시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조만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가 합계 64,000,000원으로 다액이고 대부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행하던 주택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임금이 체불되게 된 점, 동종 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24. 6. 13. 5,000,000원, 2024. 7. 24. 5,000,000원,2024. 8. 23. 4,000,000원, 2024. 11. 22. 10,000,000원, 2025. 1. 10. 10,000,000원을 각 추가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37,000,000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