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시공한 부산 동래구 D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현장에서 2023. 11. 29.부터 2023. 12. 19.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12월 임금 2,76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2. 1.부터 2024. 3.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2,3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부터 2024. 1. 31.까지 현장 전반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836,7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7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