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11번, 13~17번, 19번, 20번<1>, 21번, 24번, 25번, 26번, 30번 기재 근로자 14명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기재 근로자 1명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718
판결선고
2025.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대표 : D)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28.부터 2024. 7. 27.까지 선박배관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7월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4. 8. 10.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3번, 5~8번, 10번, 12번, 18번, 22번, 23번, 27번, 28번, 29번, 3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03,100,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5.부터 2024. 7. 27.까지 선박배관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532,2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4. 8. 10.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부터 5번까지, 7번, 12번,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0,714,3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고소장
각 급여임금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7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원이 넘는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2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변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대표 : D)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20.부터 2024. 10. 1.까지 선박 배관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4년 8월 임금 3,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4. 8.10.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11번, 13~17번, 19번, 20번('E'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 21번,24번, 25번, 26번, 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3,056,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3.부터 2024. 10. 1.까지 선박배관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의 퇴직금 2,46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4. 8. 10.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체불임금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2>.
판사 김현석
별지
각주1) 'E'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임
각주2) 근로자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