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60
판결선고
2025. 7.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사업주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사 내 종무실 인테리어 및 화장실 설비공사 외 부대시설 일부 공사현장에서, 2022. 3.경 G에게 목수 작업을, 2022. 4.경 H에게 타일 작업을 각각 하도급하였다.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G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대금 9,25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일인 2022. 4. 13. 지급하지 아니하여, G은 위 현장에서 2022. 3. 26.부터 2022. 4. 12.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I의 2022. 3. 임금 1,500,000원과 2022. 4. 임금 1,375,000원,2022. 3. 26.부터 2022. 4. 5.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J, K의 2022. 3. 임금 각 1,500,000원과 2022. 4. 임금 각 125,000원 합계 6,1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H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대금 3,88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일인 2022. 4. 20. 지급하지 아니하여, H는 위 현장에서 2022. 4. 13.부터 2022. 4. 19.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L의 2022. 4. 임금 1,000,000원, 근로자 M 및 N의 2022. 4. 임금 각 960,000원 합계 2,9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M,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고소장
G, H의 각 진정서
G, N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합의이행각서, 건설면허 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하수급인들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위 하수급인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총 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고, 체불된 임금이 총 9,045,000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이에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