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19
판결선고
2025.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경부터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여 온 D의 임금 중 4,666,690원(2022. 6.경부터 2022. 12.경까지 7개월간 매월 666,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및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 확인)
연봉조정 심의결과 통보서, 연봉조정 기간유예 요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가 임금 감액 조정에 묵시적 동의를 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고,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2. 3.경 D의 연봉을 삭감하려 했다가 3개월간 연봉조정 유예기간을 가지기로 하였는데, 2022. 5. 18.경 ‘연봉조정 심의결과 통보서’라는 제목으로 D에 대하여 ‘조정연봉 3,000만 원을 제시하기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D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D와 위와 같은 감액된 연봉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바 없고, 달리 D가 연봉 감액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던 점, ③ D가 2022. 3.경 연봉조정 유예기간을 요청하였다거나 위 ‘연봉조정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고서 즉시 명시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2022. 6.경부터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연봉을 3,000만 원으로 삭감하는 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④ 오히려 D는 2022. 9. 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위 연봉 삭감 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연봉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적극 표시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2022. 9. 30.경 위 진정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D에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동의 없이 감액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감액분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금액,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