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2,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던 원고는 2020. 4. 2. 피고에게 원고의 ‘적응장애 및 충동장애’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2. 11. 23. 원고에 대하여, 2022. 11. 18.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위 상병에 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2. 11.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3. 4. 26. 기각 재결되었고, 그 재결서는 2023. 5. 30.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3. 6. 2.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3구단20632)을 제기하였다가 2023. 12. 1. 소 취하를 하였고, 그 후 2024. 7. 13. 종전 소송과 동일한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3항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5. 30.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 사건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4. 7.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소 취하된 종전 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쟁송 경과 등의 여러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소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기산점을 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