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나43652 판결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269,69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통신설비설치업 등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2. 1. 4.부터 2020. 6. 10.까지 C의 통신외선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C의 취업규칙 제74조는 "회사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 4.부터 2020. 6. 10.까지 6733일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19,600,205원(= 1일 평균임금 216,119.98원 × 30일 × 6733일/365일), 미지급 임금24,900,000원(= 퇴직금 명목 공제금 250,000원 × 96개월 + 180,000원 × 5개월)의 합계144,500,205원(= 119,600,205원 + 24,9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26,360,400원을 공제한 118,139,805원<1>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인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이자 C의 하도급업자로서 C로부터 어떠한 지시 · 감독을 받지 않았고 급여가 아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C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26,360,400원은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C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나.

원고가 C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12. 5. 31. 피고에게 정산기간 2012. 1. 2.부터 2012. 5. 31.까지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 2012. 7. 27.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2. 5. 31.경부터 새로이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는 위와 같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미리 지급하였다는 퇴직금이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및 C의 취업규칙 제74조의1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C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의 취업규칙 제7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원고가 퇴직한 2020. 6. 10. 이전 3개월 동안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퇴직금의 계산

갑 제1호증의 4, 갑 제12호증의 3,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2020. 3. 11.부터 2020. 6. 10.까지 92일 동안의 임금은 합계 5,940,000원(= 2020. 3. 급여 1,980,000원 + 2020. 4. 급여 1,980,000원 + 2020. 5. 급여 1,9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64,565원(= 5,940,000원/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퇴직금은 35,730,094원(= 64,565원 × 30일 × 6733일/365일)이 된다.

4)

외주항목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20. 3. 11.부터 2020. 6. 10.까지 위 임금 외에도 피고로부터 원고 배우자 명의 사업자계좌로 13,943,03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외주항목 명목으로 매달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원고의 계좌가 아닌 별도의 원고 배우자 명의 사업자계좌로 지급받은 점, ②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외주항목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금원은 매달 액수가 다르고, 2번에 걸쳐서 지급되기도 하는 등 그 지급 시기나 방식도 일관되지 않으며, 그 중 일부는 원고의 팀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데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팀원들에게 총 얼마를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③ 위 외주항목 금액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일한 작업량에 작업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는 작업차량 비용 등 원고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비의 변상적 성격의 금원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팀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온전히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미지급 임금 청구 및 피고의 퇴직금 일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 임금의 명목과 상관없이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4,900,000원(= 2012. 1.부터 2019. 12.까지 매월 250,000원 + 2020. 1.부터 2020. 5.까지 매월 180,000원)을 임의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위 24,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퇴사 이후인 2020. 7. 6. 피고로부터 24,9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그 금액 및 지급시기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 주장과 같이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 중 2020. 7. 6.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공제한 것으로서 위 공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위 공제 금원의 이행기는 적어도 원고의 퇴직일인 2020. 6. 10.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미지급 임금 24,900,00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0. 7. 6. 변제로 소멸하였고, 피고의 퇴직금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4,269,6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경훈(재판장) 김태우 사경화

1다만,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금액을 청구원인 금액과 같이 변경하지는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