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2018. 1.분부터 2020. 12.분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② 임금테이블 미적용으로 인한 2021년도분 임금 차액(원고 A의 경우에는 2022년도분 포함)을 각 청구하였고, 원고 B는 이에 더하여 ③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①번 청구 중 2020. 1.분부터 2020. 12.분까지의 미지급임금 청구 및 원고 B의 ③번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하는 원고들의 ①번 청구 중 2020. 1.분부터 2020. 12.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1>과 원고 B의 ③번 퇴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사하구 E에서 ‘F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위 센터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원고 B는 2021. 1. 31., 원고 C은 2021. 3. 31. 위 센터에서 각 퇴사하였다.
피고는 2022. 12. 29.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원고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3. 1. 20. 위 법원 2022고약6985호로 피고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관련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공시송달을 거쳐 2023. 2. 28. 확정되었다. 한편,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20년도분 임금 미지급액은 원고 A에 대하여 1,622,112원, 원고 B에 대하여 961,428원, 원고 C에 대하여 1,058,803원이고,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은 1,976,951원이다.
피고는 2023.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초기716호로 관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5. 2.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23로73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가 2023. 3. 8.부터 2023. 4. 24.까지 휴대전화로 11차례에 걸쳐 관련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납부 안내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2023. 3. 8. 무렵 위 약식명령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2023. 8. 4.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20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5호증 및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확정된 관련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20년도분 임금 미지급액이 원고 A에 대하여는 1,622,112원, 원고 B에 대하여는 961,428원, 원고 C에 대하여는 1,058,803원이고,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은 1,976,95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의 주장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은 아래 제4항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622,11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3.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2>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 합계 2,938,379원(= 2020년도 미지급 임금 961,428원 + 퇴직금 1,976,95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2. 15.부터,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1,058,80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4.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
월요일·수요일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A, B의 동의 아래 사전에 정해진 휴게시간(15:00부터 15:30까지)이 아닌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대부분 부여하였고, 이를 전제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20년 미부여된 휴게시간을 다시 계산하여 보면 원고 A의 경우에는 2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 휴게시간 미부여 5회), 원고 B의 경우에는 8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 휴게시간 미부여 17회)에 불과하다(제1 항소이유).
원고 C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다(제2 항소이유).
피고는 원고들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의 이 부분 임금 미지급분은 위 포괄임금을 통해 이미 지급되었다(제3 항소이유).
10교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수당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경영성과급 2’ 항목을 통해 초과 지급되었다(제4 항소이유).
원고 B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관련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퇴직금 미지급액은 위 원고가 2021. 1. 31.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위 원고가 2021. 1. 27.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2021. 2. 28.에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보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없다(제5 항소이유).
피고는 2024. 2. 19. 원고들 앞으로 제1심 판결금 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다(제6항소이유).
원고 B, C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한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제7 항소이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취소되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제1 항소이유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는 월요 일·수요일 15:00부터 15:30까지를 휴게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근무시간표에서 지적하는 시간(을 제9호증의 1, 2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시간)이 위 원고들의 동의하에 변경된 휴게시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변경된 휴게시간은 상당 부분 업무 시작시간 무렵에 배치되어 있는 점, ④ 피고가 주장하는 변경된 휴게시간 중 일부는 근무시간표에 ‘결석’, ‘변경’, ‘보강’ 등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그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수강생의 일정 등으로 인해 수업시간이 변경된 부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1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
제2 항소이유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원고 C의 출석부(을 제9호증의 3)는 다른 원고들과 관련하여 증거로 제출된 시간표(을 제9호증의 1, 2)와는 그 문서의 명칭이나 형식이 상이한 점(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C의 시간표는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② 위 출석부는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한 시각을 기록하는 문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피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개인별 수업시간표에 근거하여 원고 C이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특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에 대한 관련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간표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제2 항소이유도 이유 없다.
제3 항소이유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고, 그 초과근무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비율로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참조), ② 반면 원고들은 월요일·수요일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부분과 관련하여 그 근로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근로계약에 따른 약정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초과근로<3>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구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50%의 비율로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피고는 고용노동청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월요일·수요일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발생한 임금은 ‘경영성과급 1’ 항목으로 기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해당 임금이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던 점(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제1심에서 ‘경영성과급 1’ 항목으로 해당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철회하고 제3 항소이유를 새롭게 주장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정상 포괄임금의 범위에 월요일·수요일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근로로 인한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제3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
제4 항소이유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수사를 받을 당시 ‘경영성과급이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변동적인 성과급’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② 피고 내부적으로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경영성과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 정해진 규정이 없는 점, ③ 원고 B의 경우 10교시 수업을 한 경우에도 ‘경영성과급 2’ 항목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경영성과급 2’ 항목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10교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제4 항소이유도 이유 없다.
제5 항소이유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가 2020. 12. 24. 피고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2020. 12. 29. 퇴사일을 2020. 12.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최초 제출한 점, ② 위 사직서 제출 무렵 피고가 위 원고에게 2021. 1.월까지 근무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③ 이 사건 센터의 부원장 G는 2021. 1.경 위 원고에게 2021. 1. 31.자 퇴사에 대한 서류를 요청한 점, ④ 위 원고가 2021. 1. 27.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퇴사일을 2021. 1.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도 피고는 위 원고에게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와 피고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2021. 1.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관련하여 2021. 1. 27.자로 제출된 사직서는 기존의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새롭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위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2021. 1.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5 항소이유도 이유 없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B의 퇴직일이 2021. 2. 28.임을 전제로 2021. 2.분 임금이 미지급 되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위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6 항소이유에 대하여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4. 2. 19. 원고들 앞으로 제1심판결 인용금액의 원리금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인용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비록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의 취소를 해제조건으로 이를 공탁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이 판결 확정 이전에 원고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확정적인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제6 항소이유도 이유 없다.
제7 항소이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 C의 청구 중 일부만이 제1심에서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각된 나머지 청구 부분과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제7 항소이유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양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