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나470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1>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D에게”를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D에게”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자술서에는”을 “자술서(을 제2호증)에는”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미경(재판장) 이보람 이준민

각주1) 이 사건의 경우 2019. 5. 20.부터 2019. 8. 19.까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