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4나65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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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414,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3.부터 2026. 3.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 D,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E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제5쪽 제3, 4행)의 '증인 I', '증인 C'을 각 '제1심 증인 I', '제1심 증인 C'으로 고치는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원고는 2021. 12. 3. 피고 C으로부터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서를 비롯하여 피고 B이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상의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피고 B, C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망인을 지휘하고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관리감독자로서 각각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여 근로자인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망인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안전난간대와 수직보호망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작업 중이던 망인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위 피고들의 이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은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원고는 피고 D이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창호공사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나, 도급인이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안전조치의무의 주체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도급인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여기서 도급인은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서, 건설공사발주자, 즉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제10호).

피고 D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도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15,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피고 E에 창호공사를 도급하면서 피고 E으로부터 안전관리서약서를 제출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건축주와 함께 직영으로 공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나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피고 D에게 창호공사 도급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 D이 창호공사에 관하여 피고 E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하였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호공사를 한 사업주 또는 창호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E

원고는 피고 E이 I의 유리공사를 지휘감독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E이 I에게 위 창호공사 중 유리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과 I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이 피고 E의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노무도급계약이라거나, 피고 E이 I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거나, 피고 E에게 유리공사 하도급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 E이 망인과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이상, 피고 E이 I의 행위에 대하여 망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작업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추락한 과실이 인정되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의 내용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 B, C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1호증, 제18호증의 1, 2)

2)

소득 및 가동일수: 방수공, 월 20일(갑 제11호증의 22,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에 망인이 10년 경력의 숙련도 '고급'의 방수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계산: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433,831,780원이다.

4)

공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161,330,000원

5)

책임제한: 피고 B, C의 책임비율 70%

6)

계산

190,751,246원[= (일실수입 433,831,780원 - 유족급여 161,330,000원) × 70%]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피고 B, C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고 C이 지급한 형사위로금의 액수,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3,000만 원, 원고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751,246원(= 일실수입 190,751,246원 + 망인의 위자료 3,000만 원 + 원고의 위자료 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49,336,90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1. 1. 13.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0. 2.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76,414,34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1. 1. 13.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9.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피고 B,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사경화(재판장) 현경훈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