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4. 8. 30.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4. 9. 26.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24. 10. 23.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초기1283)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