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959
판결선고
2026.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채 2024. 9. 30.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115,5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24. 9. 30. 근로자 4명을 해고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13,638,72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6.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년 8월 임금 3,584,000원 등 합계 7,162,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총 35,882,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6.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869,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4.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8,458,8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등 합계 총 63,544,4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B, C, D, E 부분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피해자 H, I, J, K 부분에 관한 공소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