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5고단1993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와 2025고단4115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1993, 2025고단411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인성, 하용만(기소), 윤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준석(국선)
판결선고
2026. 6. 10.
범죄사실
『2025고단1993』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24. 2. 1.부터 2024. 10. 31.까지 부산 강서구에 있는 공장 증축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E의 2024년6월 임금 2,020,000원, 2024년 7월 임금 4,320,000원, 2024년 8월 임금 3,040,000원,2024년 9월 임금 3,820,000원, 2024년 10월 임금 5,040,000원 합계 18,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99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정서
근무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체불임금액 검토)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체불임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근로자 E이 여전히 대부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2025고단1993』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24. 4. 25.부터 2024. 6. 18.까지 부산 강서구에 있는 공장 증축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B의2024년 4월 임금 1,500,000원, 2024년 5월 임금 3,900,000원, 2024년 6월 임금 1,500,000원 등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4115(병합)』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8.경부터 2024. 6. 29.경까지 부산 강서구 G과 H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4. 4. 임금 4,250,000원, 2024. 5. 임금 6,500,000원, 2024. 6. 임금 5,250,000원 등 임금 합계 1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I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목명균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