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673
판결선고
2026.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의원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는 H의 2024년 11월 임금 중 972,1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9,200,7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시정지시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의원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5. 2. 10. 위 사업장에서 물리 치료사로 근무하는 B의 2025년 1월 임금 중 110,5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작성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