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454,2025
판결선고
2025. 5. 22.
범죄사실
『2024고단4454』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스충전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지급 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1. 입사하여 가스충전원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 D에게 2022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휴일근로수당 합계 3,119,550원과 2024년 2월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08,080원 합계 3,927,630원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28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1997. 7. 1.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451,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4. 3. 31.까지 가스충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2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휴일근로수당 합계 3,031,035원과 2024년 2월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75,420원 합계 3,906,4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021. 6. 1.부터 2024. 4.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053,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4. 3. 31.까지 가스충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36,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021. 6. 1.부터 2024. 4.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181,2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54』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빌딩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여 가스충전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2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월간의 임금 24,005,440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264,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수당 총 32,825,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2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108,7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454』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5고단5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에 피고인의 돈으로 상당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