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03
판결선고
2026. 4. 15.
범죄사실
『2025고정903』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소재한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3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5.부터 2025. 2. 27.까지 취부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320,8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 E에게 퇴직금을 늦게나마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소재한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3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4.부터 2025. 3. 11.까지 사상을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0,803,5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