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이던 원고는 2021. 1. 28. 업무상 재해로 입은 '우측 제4중수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 승인 하에 2021. 10. 31.까지 치료를 종결한 다음, 2021.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남게 된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12.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2021. 12. 15. 심사소견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장해의 경우 그 장해등급이 원고가 2009. 1.28. 국가장애 등록한 우측 수부 운동장애에 따른 장해등급과 동일하게 제12급으로 판정되어 기존 장해보다 장애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2. 3. 11.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22. 4.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2. 10. 27. 기각 재결되었고, 그 재결서는 2022. 11.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5. 4. 9.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3항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1. 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 사건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5. 4.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은 제소기간 도과에 관한 사정, 즉그동안 원고의 신체적·경제적 제약과 지속적인 민원제기, 피고 측의 미흡한 안내 및 대응 등을 들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허용할 수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