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구단24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내지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B'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이던 원고(C생)는 2022. 6. 23.경 '요추 4-5번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22. 1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2023. 2.경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23. 3.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3. 7. 11. 기각 재결되었고, 그 재결서는 2023. 8.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는 2024. 6. 20.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24구단20783)을 제기하였다가 2025. 4.경 그 소를 취하하였고, 그 후 2025. 5. 23. 위 소송과 동일한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3항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8.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 사건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5.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의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 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