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7.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23. 1. 1. 의원면직 하였다.
원고는 2023. 1. 6.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일시금 30,212,990원과 퇴직수당 6,482,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법상 금전지급청구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공무원이었던 이상그 퇴직금 지급의 주체는 공무원연금공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관할위반에 대한 판단
이 법원과 같이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역할까지 하는 지역에서,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을 민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민사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을 행정소송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무분담의 문제일 뿐 관할위반의 문제가 아니므로, 원래 진행하여야 할 절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의 문제만이 발생할 뿐 관할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행정사건의 심리절차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면 심리절차 면에서 민사소송 절차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적격에 대한 판단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대법원 1989. 7. 27. 선고 88다카2649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헌법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후불임금 성격의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피고가 실제로 이행의무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산광역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후불임금 성격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 원고에게 헌법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계산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위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12조에 의하여 위 법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읍·면·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위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서, 그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인 위 법 제34조가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공무원이 그 재직기간 중에 월별로 보수 중의 일정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함으로써 퇴직급여금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점(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8호, 제67조), 재직 중의 사유로 또는 소정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파면된 경우 등에는 그 퇴직급여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 점(공무원연금법 제65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을 제한하거나 차등제도를 둘 수 없다), 일정한 재직기간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규정(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등)에 의한 퇴직급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점, 퇴직급여에 관한 결정이나 기여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퇴직급여에 관한 권리의무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여 그 재직기간 중에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적인 배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퇴직 시에 지급받는 임금의 일종인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는 법적 성격이 상이한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지급받은 퇴직급여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퇴직금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을 근거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1787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지방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천종호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