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 "204,941,508원"을 "204,951,508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1행 "62,362,577원"을 "62,376,613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수정한다.
추가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퇴직신탁금 지급 사유 발생시 퇴직 근로자는 신탁사(금융기관)로부터 직접 퇴직신탁금을 지급받고, 사용자는 적립된 퇴직신탁금 상당의 퇴직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신탁금 53,042,852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시점에 이미 공제되어야 하므로, 지연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미지급 퇴직금 원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결과(2025. 7. 3.자),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결과(2025. 8. 12.자),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결과(2025. 9. 2.자),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결과(2025. 11. 21.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 채권의 채무자는 사업주인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각 금융기관과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퇴직신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신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인 2021. 8. 10.에 퇴직신탁금 상당액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신탁 표준계약서(갑 제12호증) 제18조 제1항은 "위탁자는 퇴직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퇴직급부금 지급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2008. 12. 1.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퇴직신탁계약서(을 제14호증) 제18조 제1항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신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실제로 피고는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에 각 2021. 8. 4., 같은 달 5., 같은 달 6. 무렵<1>,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 무렵<2>에 퇴직신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며 지급을 요청하였고, 위 금융회사들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0.에 원고에게 퇴직신탁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금융회사들은 피고로부터 퇴직신탁금 지급 사유 발생 통지 및 지급요청을 받을 당시 함께 전달받은 원고의 계좌정보에 따라<3> 원고에게 퇴직신탁금을 지급하였을 뿐, 그 사이에 원고가 직접 위 금융기관들에 퇴직신탁금 지급을 요청하지는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은행은 원고에게 퇴직신탁금 원금 16,513,341원에 이자 22,277원을 합한 16,535,618원(= 16,513,341원 + 22,277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퇴직시 한국산업은행의 퇴직신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실제 퇴직신탁금 지급시에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퇴직시 퇴직신탁금 상당액의 퇴직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자 상당액인 22,277원은 퇴직신탁금 원금 16,513,341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6. 30.부터 원고가 퇴직신탁금을 지급받은 날인 2021. 8.10.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지연이자 상당액 380,033원<4>에 미치지 않음은 물론, 민법상 연 5%로 계산한 95,008원<5>에도 미달
하는바,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라고 보기 어렵다(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피고가 한국산업은행에 퇴직신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는 통지 및 지급요청을 한 2021. 8. 4.부터 실제 지급일인 2021. 8. 10.<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는 퇴직신탁금 원본 이외에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정성호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