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이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근로자 D와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인 판결금 상당액을 민사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