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5노7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포옹하였을 뿐이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H의 직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님에도 그 사무처 운영규정에서 '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매월 임금의 70%를 산재보상금으로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인바, 그러한 위법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와 그러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위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두 죄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① 사건 당시 피고인은 H의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65세의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위 단체의 대리로 재직 중인 36세의 여성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관계, 연령, 성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껴안으면서 인사하거나 격려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을 때 너무 놀라고 성적수치심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사건 현장에 있었던 F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고, 그다지 친분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할 때 '왜 포옹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이 사건에서 문제된 H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회로서, 그 회장도 부산광역시장이 당연직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특성이 있는 단체인 점,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4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도 정하고 있는 점(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제52조), 보험가입자가 그러한 휴업급여와 같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원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 수급권의 대위가 인정(제89조)되는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그러한 휴업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H 사무처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이 근로기준법 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