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자 D과 E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5.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은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이 2025. 2. 13. 원심에 피해자인 근로자 D, E이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작성일자: 2025. 2. 7.)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2.경부터 금형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2024. 8. 20.경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6,129,020원, 퇴직금 7,424,535원,2018. 1. 1.경부터 같은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2024. 9. 20.경 퇴직한 E의 미지급 임금 4,666,666원, 퇴직금 26,319,0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지철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