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2. 2. 선고 2000나31597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4, 갑 제8호증의 1(을 제8호증과 같음), 2(을 제9호증의 2와 같음), 3, 4, 5(을 제9호증의 1과 같음), 갑 제10호증의 1, 2, 3, 4, 5,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55호증, 갑 제56호증의 2, 갑 제71호증의 1, 갑 제86호증, 갑 제100호증, 갑 제101호증, 갑 제109호증, 갑 제110호증(을 제21호증과 같음), 갑 제111호증의 1, 2, 갑 제11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3,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증인 J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3.말 기준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재산 · 부채를 실사한 결과 C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998. 6. 29. C을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은행법 제46조에 의하여 C에 대하여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모든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 일부 자산 · 부채 등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에게 계약이전결정을 하고, C의 임원 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소외 K을 C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C의 은행업무 등 모든 업무에 관한 인가 ·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하였다.

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면, C의 은행업, 신용카드업, 신탁업, 증권투자신탁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등의 자산과 원화예수금 등의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겸영업무와 관련된 자산 · 부채 등을 포함한다), 부수업무와 관련된 C의 계약상 지위를 피고 F에게 이전하되 그 자산 중 C이 고용한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산 등과 부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제3조), C 소유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 등은 성업공사에게 계약이전하며(제8조), C은 위 계약이전 결정일 이후 그 계약이전 대상 자산 · 부채 등을 피고 F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계약이전 결정 즉시 피고 F과 계약이전 대상 자산 ·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이전 대상 자산 ·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와 관련한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는 피고 F으로 하고(제10조), C은 F에게 자산 ·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함에 있어서 채권양도의 통지, 담보권과 채권보전 증서의 양도, 계약이전 관련 채권자, 채무자와의 거래에 필요한 업무처리지침, 전산처리방침 등의 양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제11조), C은 양도하는 자산 ·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와 관련한 채권원인서류와 장부 등 제반서류 일체를 피고 F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13조)고되어 있다.

다.

피고 F은 위 계약이전 결정 후 위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의 점포에 피고 F의 직원을 보내 계약이전을 받은 자산 · 부채와 관련된 고객들에 대한 은행업을 하는 한편, C의 관리인 K과 C의 신탁업무를 피고 F이 대행하기로 하는 신탁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의 전산기기와 116개의 점포 중 50개의 점포를 인수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 승계계약, 업무용 고정자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50개의 점포에서 은행업을 하였으며, 그밖에 C의 홍콩현지법인 L와 C의 전산시스템인 M, N 교통카드, O카드 등의 업무 및 전산원장, 서류철 등을 각 인수하는 한편 C 직원 중 618명을 1998. 10. 1.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

라.

재정경제부 장관은 1998. 9. 30. C에 대한 은행업 등 모든 업무에 관하여 인가 및 허가를 취소하였다.

마.

C의 관리인 K은 위와 같이 C의 영업이 정지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주요한 자산 · 부채가 피고 F으로 계약이전 되었으며 은행업 등 모든 업무에 관한 인 · 허가의 취소가 예정된 상태에서, 1998. 9. 29. 별지 제1목록 기재 137명의 선정자들을 해고하고, 이어서 1998. 9. 30.에는 별지 제4목록 기재 32명의 선정자들을, 1998. 10. 7.에는 별지 제2목록 기재 870명의 선정자들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65명의 선정자들을 각 해고하였다. (이하 위 각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바.

C은 1998.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법원은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으로 피고 파산관재인 D, E를 선임하였다.

2.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첫째 C의 직원이던 선정자들이 1998. 6. 29.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C의 영업이 피고 F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됨으로써 동일 자로 피고 F 직원이 되었음에도 C의 관리인 K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둘째 C의 정관상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등 중요한 일은 C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이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위 K에게 부여한 직무범위에는 전 직원에 대한 일괄해고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위 K은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벗어나 C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며, 셋째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K의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C의 선정자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피고 F에게 이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첫째 사유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C의 관리인 K에게 선정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K을 C의 관리인으로 선임할 당시의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제11조 제1항)하고 있을 뿐 그 관리인의 권한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그 규정의 취지나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6. 29. C의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고 위 K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C의 자산 · 부채 및 계약관계의 관리 · 처분업무와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명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갑 제1호증의 3)에 비추어보면 위 K에게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C의 임원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 당시 시행되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257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 부채 등을 관리 ·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제14조의3 제1항), 상법 제11조 제1항이 준용되어 영업주에 같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제14조의3 제5항), 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의 인가 · 허가 등의 취소신청이 이루어진 C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위 K으로서는 C의 직원들에 대한 해고권한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둘째 사유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위 K이 선정자들을 해고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아닌 은행감독원의 정리은행 사후관리업무지원팀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해고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아닌 은행감독원의 정리은행 사후관리업무팀장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C의 관리인인 K에게 그 직원들에 대한 해고권한이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C의 관리인 K이 C의 직원인 선정자들을 해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이미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C의 모든 영업이 정지되고 주요한 자산 · 부채가 피고 F에게 계약이전되었으며 은행업 등 모든 영업에 관한 인 · 허가의 취소신청이 이루어져 곧 그 취소와 함께 해산 또는 파산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실제로 C은 이 사건 해고를 전후한 1998. 9. 30. 은행업 등의 인 · 허가가 취소되었고 1998. 10. 28.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셋째 사유도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에도 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는 C의 유지, 존속이나 그 영업양도, 인수, 합병 등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C의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해산 또는 파산을 전제로 파산 업무 등을 수행할 일부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해고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C의 관리인 K이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에도 피고 F이 이를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 F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나 14420 판결), 이 사건 해고는 C의 관리인이 선정자들을 C 직원의 지위에서 해고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의 유 · 무효가 선정자들과 피고 F 사이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피고 F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로써 선정자들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F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직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1998. 6. 29. 금융감독위원회의 위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C의 자산 ·부채 등이 피고 F에 이전되었고, C과 피고 F 사이에 신탁업무대행계약, 업무용 고정자산 매매 등 기본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임대차 승계계약, 물품구매계약 등이 체결되었으며, 피고 F이 1998. 6. 29. 이후 C의 각 영업점에 피고 F의 직원을 파견하여 C의 영업설비를 장악하고 C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고, 계약이전대상 제외 자산 중 실적배당 금전신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며, C의 홍콩 현지법인인 L, C의 전산시스템인 M, N교통카드, O카드업무 등의 부수 업무와 전산자료, 서류철 및 영업망, 영업노하우, 전산시스템 관리능력 등의 무형자산, C의 116개 점포 중 50개의 점포 및 주전산기, 집기 등의 고정자산, 그리고 C의 고객관계를 각 인수하였는바, 금융감독위원회의 위 계약이전결정은 하명적 행정행위로서 C의 자산 · 부채 등이 피고 F에 이전되기 위해서는 C과 피고 F 사이에 그 이전을 위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실제 피고 F이 C의 자산 · 부채 등을 인수함에 있어서도 피고 F과 C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영업양도에 의하여 선정자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피고 F에 승계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F이 선정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은 1998. 6. 29.자로 또는 계약이전이 완료된 날인 1998. 9. 15.자로 피고 F의 직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F에 대하여 선정자들이 그들의 C에서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의 피고 F 직원임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이러한 영업양도가 있으면 근로자들과 양도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나, 어떤 기업의 영업에 제공된 물적 시설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조직도 이와 함께 양도한다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이를 근로관계 승계가 수반되는 영업양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이 피고 F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대출금 등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고 C과의 별도 계약에 의하여 C의 실적배당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L, M, N 교통카드, O카드 업무와 전산자료, 서류철, C의 116개의 점포 중 50개의 점포 및 전산기기 등 고정자산을 양도받고 C의 직원 중 일부를 신규 채용하여 피고 F이 이전받은 계약관계 등과 관련된 C의 고객들에 대하여 은행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F이 C과 사이에 C의 인적 조직도 함께 양수받기로 하는 영업양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C과 피고 F 사이에 선정자들에 대한 고용관계의 양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밖에 피고 F이 선정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직원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각 선정자들이 피고 F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우선 주위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휴업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 F이 선정자들을 그의 직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같다고 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선정자들이 피고 F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각 금원 지급청구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F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 D, E에 대한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2. 2.

판사 이광렬(재판장) 김형천 김광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