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취업규칙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열람신청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기법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 2000.11.03, 서울고법 2000누8501 )
[요지]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취업규칙을 열람시킨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가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취업규칙 열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취업규칙 게시, 비치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해고절차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징계해고절차에 하자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복직 이후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관한 피보험자 등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지 않았고,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등도 발급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해고사유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단결근 등이 발생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국교통신문 주식회사 사건
(서울고법 2000.11.3 선고, 2000누8501)
*사건/ 2000.11.3 선고, 서울고법 제4특별부 2000누8501
*원고, 항소인/ 이문종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교통신문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장옥환, 윤영략
*변론종결/ 2000.9.29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6.9 선고 99구2924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12.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55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을 열람시켜주지도 않은 채 취업규칙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하였고, 1998.4.28 원고가 복직된 이후 그의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시켜주지 아니하였으며, 1998.5.16 다시 해고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 : 사용자는 이 법과 이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료,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가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 사업주는 당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24호증의 2, 19, 20,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38, 39호증, 을 제8 내지 11, 24호증, 을 제31호증의 7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8.4.28 복직 이후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에게 복직에 따른 조치로서 원고로 하여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관한 피보험자 등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줄 것,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 취업규칙을 열람시켜 줄 것 등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1998.4.30 출근하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컴퓨터를 통하여 확인한 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서울지방법원에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1998.6.18 같은 법원 98머70814(98가소296360)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1998.7.31까지 6,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이 확정되자 참가인 회사는 1998.8.21 원고에게 퇴직금 및 임금을 수령하라고 통보한 뒤 1998.10.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삼아 그 결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의 원리금으로 합계 7,834,36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1999.5.22에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금 285,67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원고는 1998.10.15 및 1999.5.26 이를 각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1998.9.7 서울지방법원 98타기 16991,16992호로서 참가인 회사의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전화 가입시설보증금 2,42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1998.12.26 그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판 단
먼저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취업규칙을 열람시킨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취업규칙 열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취업규칙 게시, 비치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해고절차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징계해고절차에 하자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복직 이후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관한 피보험자 등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지 않았고,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등도 발급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해고사유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단결근 등이 발생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러한 사정과 해고사유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것은 해고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또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목민(재판장), 이건웅, 이정미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