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10018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2-2 기재 원고들 및 별지 3-2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각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별지 2-2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1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별지 3-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10. 5.부터 2006.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별지 2-3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별지 2-2 기재 원고들 및 별지 3-2 기재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별지 3-3 기재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 및 별지 3-1 기재 원고들의 각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별지 2-2 기재 원고들 및 별지 3-2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 2-3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며, 별지 3-3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1) 별지 3-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10.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별지 3-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10.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별지 3-3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10.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별지 3-1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별지 3-2 기재 원고들 및 별지 3-3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별지 3-1 기재 원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3-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기재 '부대항소취지'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5.부터 2006.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는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원고 조합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중 "다. 미지급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 청구"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부터 제10면 제20행까지의 부분)과 "마. 소결론" 부분(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부분) 및 "3. 원고 노조전임자들의 미지급 급여 청구부분"(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3행부터 제16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별지 1 "변경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 중 "5. 결론" 부분(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5행 이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1) 원고 조합원들로 별지 3-1 기재 원고들 중 일부인 별지 2-2 기재 원고들에게 임시조합원 총회 기간인 2003. 5. 20.부터 2003. 5. 22.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인 별지 3-1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원고 노조전임자들인 별지 3-2 기재 원고들에게 2003. 5. 12.부터 2003. 5. 22.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인 별지 3-2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10.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9.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별지 3-3 기재 원고들(원고 A, B)에게 같은 별지 중 '인용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10.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5.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지 3-3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

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별지 2-2 기재 원고들 및 별지 3-2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별지 2-2 기재 원고들 및 별지 3-2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별지 2-3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별지 2-2 기재 원고들 및 별지 3-2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과 별지 2-3 기재 원고들의 패소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관한 별지 3-1 기재 원고들(별지 2-2 기재 원고들 및 별지 2-3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 및 별지 3-2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별지 2-2 기재 원고들 및 별지 3-2 기재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별지 3-3 기재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 및 별지 3-1 기재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호 박순영

각주1) [별지1] 변경 부분

각주2) 2. 원고 조합원들(별지 3-1 기재 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각주3) 다. 미지급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 청구

각주4) (1) 원고 조합원들의 주장 요지

각주5)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의 지급요건으로 재직기간만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근로자들이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한 결근 등의 경우에는 그 결근으로 인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위 규정대로 위 각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더구나 노동조합과 파업기간(2003. 5. 23.부터 2003. 9. 5.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재직근로 6개월 이상의 근로자들인 원고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2003년도 추석상여금 전액인 별지 4-1 '추석상여금(50%)'란 기재 각 돈과 2003년도 체력단련비 전액인 별지 4-2 '체력단련비(50%)'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 조합원들에게 추석상여금의 경우 2003. 1. 1. ~ 2003. 9. 5., 체력단련비의 경우 2003. 1. 1. ~ 2003. 7. 10. 기간 동안 소정 근로일수에서 파업일수를 공제한 실제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휴무일에는 쟁의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업기간인 2003. 5. 23.부터 2003. 9. 5.까지의 기간 중 휴무일을 공제한 나머지 73일만을 파업일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각주6) (2) 판단

각주7) (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①

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결근자 등에 관하여 어떤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임금삭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혹은 어떤 임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고, 평상시에 있어서의 결근 등과는 그 형태상으로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 쟁의행위의 경우에 이를 유추하여 당사자 사이에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거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각주8)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체협약 53조는 '회사는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종업원에 대하여 설날과 추석 3일 전에 기본급과 금융수당의 각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7. 10.에 기본급과 금융수당의 50%를 체력단련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매년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중 위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 이외에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등 짝수달마다 각 기본급과 금융수당의 100%의 상여금과 각 기본급과 금융수당의 50%인 창사상여금 및 설상여금 등 1년에 기준급인 기본급과 금융수당의 총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과 단체협약이나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8조, 「민법」 제656조 제2항, 「의료보험법」 제3조 등을 두고 있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으며, 생활보장적 임금이라고 설명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 내용을 보면 그것이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까지 고려하면,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를 포함한 상여금은 근로자가 계속적인 현실의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이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한 결근 등의 경우에는 그 결근으로 인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위 규정대로 위 각 상여금 전부를 지급하여 온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을 제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결근을 한 근로자들의 상여금 중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후 이를 상여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여 왔다), 설령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어 평상시에 있어서의 결근 등과는 그 형태상으로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 쟁의행위의 경우에 이를 유추하여 피고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원고 조합원들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2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③

결국 단체협약 등 피고의 관련 규정에서 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원고 조합원들은 피고로부터 임금인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를 비롯하여 파업기간 이후 지급될 상여금에서 파업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을 공제한 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

각주9) (나) 무노동으로 인하여 공제되는 임금의 계산

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매년 기준급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10회에 나누어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되기는 하지만 위 상여금 총액은 1년 동안의 근로대가라 할 것이므로, 파업기간 중 무노동으로 인하여 공제되는 임금의 계산은, 피고의 연간 상여금 지급 총액인 기준 급여의 800%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해당 년도의 365일로 나누어 무노동 일수 1일당 상여금 공제비율을 정한 후, 이에 무노동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계산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그리고 파업기간 중 휴일도 무노동 일수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 조합원들의 파업기간 중 무노동일수 및 이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 공제금액은 별지 5 기재와 같은 사실 및 피고가 원고 조합원들에게 별지 5 기재와 같이 무노동 일수가 발생한 다음의 각 상여금 지급시기에 위와 같이 산정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여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파업기간 동안 무노동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을 공제한 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서의 2003년도 추석상여금과 체력단련비 모두를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미지급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10) (다) 파업기간 중 휴무일에 관하여

각주11)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은 피고에 의하여 휴무일로 지정되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이를 쟁의행위일수에 포함시킬 수 없고, 파업기간 중 휴무일에 해당하는 부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각주12) 갑 제1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57조에는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가 정한 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는 2003. 1. 11.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토요일에도 휴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13) 그러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에 있어 쟁의행위 일수의 의미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무노동 일수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휴무일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 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급휴일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각주14) 그런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이고, 만약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이 있다면, 당초 주휴일로 정하여진 날이 근무일로 그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휴일로서 쉴 수는 있으나 그날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의 주휴일로 주어지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조합원들이 파업기간 중 별지 5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무노동의 결과 피고가 휴무일로 정한 날에도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 전부를 근로하지 아니한 원고 조합원들은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며, 결국 파업기간 중 휴무일 역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무노동 일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15) 마. 소결론

각주16)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조합원들에게 임시조합원 총회 기간인 2003. 5. 20.부터 2003. 5. 22.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다만 원고 조합원들 중 일부인 별지 2-3 기재 원고들에게는 위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이 없다)인 별지 3-1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17) 3. 원고 노조전임자들(원고 C, D, E, F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각주18) (1) 당사자들의 주장

각주19) 원고 노조전임자들은,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금원은 임금이 아니므로 파업기간 중의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은 노조전임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조합 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노조전임자들에게, 파업기간 이전으로 노조 간부들 중 일부가 업무에 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임시 조합원 총회 기간까지를 포함하여 2003. 5. 12.부터 2003. 9. 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로서 피고가 공제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주20)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체협약 23조 2항의 '조합간부의 급여 및 승진 기타 제 대우는 일반조합원에 준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처우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 쌍방이 의도한 것과 일치하지 않고, 파업으로 인하여 일반조합원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쟁의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각주21) (2) 판단

각주22)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체협약에는 조합 간부(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상근 간부의 활동 기간 중은 통상 근무로 보고(23조 1항), 조합간부의 급여 및 승진 기타 제 대우는 일반 조합원에 준하며(23조 2항), 회사는 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23조 4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노조전임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된 이후에도 2003년 6월, 7월, 8월 급여일에 정기월급여, 창사기념상여금(100%), 6월과 8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이미 지급한 위 급여액수 만큼을 2003년 9월, 10월, 11월, 12월 급여 및 추석상여금, 10월 12월 정기상여금, 2003년 임금인상 소급분에서 일정금액씩 나누어 공제하였고, 그 구체적인 공제내역 및 그 기초가 된 노동조합 전임자들의 급여기준과 2003. 5. 12.부터 5. 22.까지 11일 동안의 임금은 별지 3-2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23) (나)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각주24) 이 사건의 경우 위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에 시행되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본문 후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90조는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종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부칙 제6조 제1항에서 위 법 시행 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1. 12. 31.까지 위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을 뿐이다(그 후 2001. 3. 28. 법률 제6456호에 의하여 위 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을 2006. 12. 31.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만약 원고 노조전임자들이 사용자인 피고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임하도록 승낙받고도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하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초래될 생활상의 불이익 등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상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조합원에 준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노사합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각주25) 그렇다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은 노동조합 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 쌍방이 당초 의도한 바와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파업으로 인하여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

각주26) (다) 결국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노조전임자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파업기간 중의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각주27) (라) 다만 이와 같은 논의는 일반조합원들이 파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노동조합 전임자들의 급여청구권과 관련한 문제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파업기간이 2003. 5. 23.부터 2003. 9. 5.까지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 노조전임자들에 대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03. 5. 12.부터 2003. 5. 22.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나중에 지급되는 각종 상여금 등에서 공제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각주28) 먼저 위 기간 중 2003. 5. 12.부터 2003. 5. 19.까지의 기간 동안 노동조합 전임자들에 의한 파업준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이 파업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기간 동안에도 일반 조합원들에 의한 파업이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003. 5. 20.부터 2003. 5. 22.까지 임시조합원 총회 기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원들이 일응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위 임시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 노조전임자들에게 2003. 5. 12.부터 2003, 5. 22.까지의 기간인 11일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각주29)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합원들에게 파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2003. 5. 12.부터 2003. 5. 22.까지 11일의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인 별지 3-2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